제24조 삭제 <2009.12.29>
제25조 삭제 <2009.12.29>
제26조 삭제 <2009.12.29>
제27조 삭제 <2009.12.29>
제28조 삭제 <2009.12.29>
제29조 삭제 <2009.12.29>
부 칙 <법률 제4870호, 1995.1.5.>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,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
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27., 2017.7.26.>
- ②(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
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
것으로 본다.
- ③(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
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.
부 칙 <법률 제5069호, 1995.12.29.> (교육법) 부칙보기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등)
- ① 내지
- ③생략
-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21조중 "국민학교"를 "초등학교"로 한다.
- ⑤ 내지
- ⑮생략
제4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5454호, 1997.12.13.> 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 칙 <법률 제5685호, 1999.1.21.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법률 제5893호, 1999.2.8.> (하천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㊱생략
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1호중 "하천법 제23조"를 "하천법 제30조"로, "동법 제25조"를 "동법 제33조"로 한다.
㊳ 내지 ㊼생략
제6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5911호, 1999.2.8.> (공유수면매립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
- ①생략
-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3호중 "공유수면매립법 제4조"를 "공유수면매립법 제9조"로 한다.
- ③ 내지 ㉟생략
제8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5914호, 1999.2.8.> (공유수면관리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 등)
- ① 내지
- ⑱생략
- ⑲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
⑳ 내지 ㊶생략
제5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6344호, 2001.1.8.>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법률 제6901호, 2003.5.29.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법률 제6916호, 2003.5.29.> (주택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
제1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㉗생략
㉘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중 "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"를 "주택법 제21조"로 한다.
㉙ 내지 ㊼생략
제13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7545호, 2005.5.31.> (도로교통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④생략
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2항제3호중 "제80조"를 "제96조"로 한다.
⑥ 및 ⑦생략
부 칙 <법률 제7678호, 2005.8.4.>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
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㊽생략
㊾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4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
허가ㆍ신고
㊿ 내지 <87>생략
제12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7970호, 2006.7.19.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법률 제8338호, 2007.4.6.> (하천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
제1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㉒생략
㉓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
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㉔ 내지 ㊽생략
제17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8352호, 2007.4.11.> (농지법)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
제1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㊽생략
㊾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6호 중 "「농지법」 제36조제1항"을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"으로 한다.
㊿ 내지 <77>생략
제16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8852호, 2008.2.29.> (정부조직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
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14>까지 생략
<215>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4항 중 "건설교통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제6조 전단, 제7조제2항 전단, 제12조 본문, 제13조, 제22조,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
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9조 중 "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"를 "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"로 한다.
<216>부터 <76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9844호, 2009.12.29.>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
본다.
- ③(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 칙 <법률 제10272호, 2010.4.15.> 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
제1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㊸까지 생략
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
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
㊺부터 <75>까지 생략
제14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0599호, 2011.4.14.>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5>까지 생략
<56>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도시계획"을 "도시ㆍ시계획"으로 한다.
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"도시계획"을 각각 "도시ㆍ시계획"으로 한다.
<57>부터 <83>까지
생략
제9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0898호, 2011.7.25.> 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⑪부터 ⑮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> (정부조직법)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86>까지 생략
<187>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, 제6조 전단, 제7조 전단, 제12조 본문, 제13조제1항,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
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1항,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 중 "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"를 "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"로 한다.
<188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2248호, 2014.1.14.> (도로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
제2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87>까지 생략
<88>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 <개정 2014.1.28.>
제5조제2항 중 "「도로법」 제20조"를 "「도로법」 제23조"로 한다.
<89>부터 <126>까지 생략
제25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2345호, 2014.1.28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"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의3가목 중 "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전거주차장"을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전거
주차장"으로 한다.
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부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
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27조의4 중 "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<88>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"「도로법」 제20조"를 "「도로법」 제23조"로 한다.
부 칙 <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> (정부조직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
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95>까지 생략
<96>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제2조제1호, 제6조 전단, 제7조제1항 전단, 제12조 본문, 제13조제1항,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
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1항,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<97>부터 <258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3426호, 2015.7.24.> 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
제3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㉞까지 생략
㉟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전단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"을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
제10조제2항"으로 한다.
제22조제1항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2항"을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
제11조제2항"으로 한다.
㊱부터 ㊺까지 생략
제39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3805호, 2016.1.19.> (주택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
제2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
<55>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 중 "「주택법」 제21조"를 "「주택법」 제35조"로 한다.
<56>부터 <86>까지 생략
제22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3833호, 2016.1.27.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법률 제14617호, 2017.3.21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9호나목 중 "차"를 "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제2조제20호 중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"를 "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"로 한다.
부 칙 <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> (정부조직법)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
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78>까지 생략
<79>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, 제6조 전단, 제7조제1항 전단, 제12조 본문, 제13조제1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1항, 제5조제5항 전단, 제14조의2제1항,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
전단ㆍ후단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9조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80>부터 <382>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 칙 <법률 제14913호, 2017.10.24.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