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관련 안내 사항
01. 보험 계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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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보험계약자 : 보령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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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피보험자 :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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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보험수익자 : 피보험자 본인(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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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계약기간 : 2025.11.08 ~ 2026.11.07(1년간)
※ 매년 갱신 예정
02. 보험가입 조건(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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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가입조건 :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이용 시 별도의 정차 없이 자동 가입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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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보장범위 : 공공자전거 대여를 완료한 시점부터 반납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운행 및 주·정차 중 발생한 사고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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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제한사항 : 「상법」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등은 상해사망 담보에서 제외됨
03.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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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: 3,000만원 지급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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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: 3,000만원 한도 지급(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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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자전거 사고 입원일당 : 2만원 지급(4일 이상 입원시, 180일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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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자전거 사고 배상책임 :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괴 시 1사고당 1,000만원 한도(자기부담금 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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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자전거 손해 및 도난 : 자전거 손해 시 20만원 한도, 도난시 40만원 한도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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