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안전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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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이용 교통안전표지

자전거 전용 도로

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 구간임을 표시

  • 자전거 만이 통행할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
  •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됨

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

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

  •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일본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을 때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측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.

자전거 주차장

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

  •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(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설치하는)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물과 주택단지 등에도 주차장 설치 권장
  • 자전거를 도로,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.

자전거 횡단도

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(타고 건널 수 있음)

  •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,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.
  •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.

자전거 횡단노면 표지

  • 도로상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
  •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

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지

  •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

보행자 전용도로

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

  •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금지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.

횡단보도 표지

횡단보도임을 표시(자전거는 끌고 가야함)

  •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가야한다.
  • 자전거 통행(타고가는 중) 중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경우는 [차와 보행자], 다른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 [차와 차]의 문제로 조치된다.

어린이 보호 표지

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

  •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료
  •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.

이용권구매

자전거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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