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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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공공자전거 이용약관
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보령시청에서 제공하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이하 “보령시 공공자전거”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약관의 공지)

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"이용약관"란을 통하여 게시하며,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보령시청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의 "공지사항"을 통해 공지합니다.

제3조 (약관 외 준칙)
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회원 : 본 약관에 동의하여 보령시 공공자전거 회원가입을 하고 보령시 공공자전거 이용권한을 획득•유지하고 있는 자
  • 2. 회원카드 : 이용자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RFID카드
  • 3. 비밀번호 : 회원카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영문 및 숫자의 조합
  • 4. 공공자전거 : 스테이션에 거치되어 회원의 회원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
  • 5. 스테이션 : 무인으로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는 곳
  • 6. 보관대 :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거치 및 시건 할 수 있는 스테이션에 구비된 자동 잠금형 자전거 주차대
  • 7. 서비스 이용 : 회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스테이션에서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자 승인을 얻어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해당 자전거를 반납하는 일련의 행위
  • 8. 인터넷 서비스 : 전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회원 이용정보 및 스테이션 현황 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
  • 9. 기본이용시간 : 보령시청에서 지정한 대여 1회당 기본대여시간
  • 10. 회원가입비 : 회원가입 시 보령시청에서 지정한 기간별 이용권한 인증 회비
  • 11. 이용요금 : 보령시청에서 지정한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요금
  • 12. 개인정보 :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생년월일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제2장 회원 준수사항
제5조 (회원신청)

① 보령시 공공자전거는 만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 (다만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약물중독자 등 자전거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자는 제외)

② 보령시 공공자전거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 보령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
③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기재 해야 합니다.

  • 1. 회원 휴대폰 번호

④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
⑤ 회원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
제6조 (회원 승낙의 유보 및 거절)

① 보령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기술상의 문제로 보령시 공공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
  • 2. 보령시청에서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보령시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신청을 하였을 때
  • 2. 회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
  • 3. 사회의 안녕,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
  • 4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
  • 5. 회원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
  • 6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약물중독자 등 자전거 사고발생우려가 높은자
제7조 (회원사항의 변경)

회원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변경신청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회원 휴대폰 번호
  • 2. 회원 비밀번호
제3장 서비스의 이용
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보령시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24시간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보령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.

②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1회당 기본 대여시간은 90분으로 대여 후 90분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보령시청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여 회원에게 반납을 위한 연락 및 이용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이용요금)

① 보령시 공공자전거 회원 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보령시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합니다.

② 기본 이용시간이 초과된 대여시간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보령시 공공자전거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모든 수리비용은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수리비용은 일반적인 단가를 따릅니다.

④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보령시 공공자전거 분실 및 도난,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시설물 교체의 전체 비용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. 교체 비용은 보령시에서 정한 단가를 따릅니다.

⑤ 위의 3, 4항에 해당되어 회원에게 부과된 비용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재산압류 및 행정소송 등 강력한 재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⑥ 보령시 공공자전거 이용 중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벌금 및 손해배상금등은 회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.

제10조 (회원카드 등)

① 회원카드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회원카드를 공유,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③ 회원에게 발급된 회원카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항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11조 (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)

① 회원 자신이 회원자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거나,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② 보령시청에서는 회원이 다음 각 호 또는 본 약관 제14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 없이 보령시 공공자전거 이용제재 및 회원자격을 정지•해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회원카드를 타인과 공유 및 양도한 경우
  • 2. 보령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• 3. 대여 1회당 최대 대여시간(90분)을 연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
  • 4. 기타 보령시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5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  • 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12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)

① 보령시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  • 2.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
  • 3.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제13조 (보령시청의 의무)

① 보령시청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,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③ 보령시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보령시 공공자전거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공지합니다.

④ 등록된 회원정보는 탈퇴 즉시 보령시에서 삭제됩니다.

제14조 (회원의 의무와 책임)

①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  • 1. 제3자에게 회원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
  • 2. 보령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이외의 임의 장소 혹은 관할 외 지역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행위
  • 3. 회원 이외의 타인, 동물을 탑승 시키는 행위
  • 4.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회원 개인의 용도로 개조 및 변형 또는 보령시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시건장치를 도난방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  • 5. 보령시청 행정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주행 행위
  • 6. 자전거 주행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행위
  • 7.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
  • 8.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보령시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행위
  • 9.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②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  • 1.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1회 최대 대여시간(90분)내에 필히 반납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는 운영센터로 연락하며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3.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스테이션이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도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
  • 4.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중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파손 및 손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.
  • 5. 회원은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전 음주, 약물 복용 및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6. 보령시 공공자전거는 일반 생활용도의 자전거로 경주, 산악등반,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7.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앞면에 부착된 짐받이 바구니에 자전거 주행중의 평행유지 및 방향조정을 방해하는 과다한 중량을 실어서는 안됩니다.
  • 8. 보령시 공공자전거 주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상황 시에는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9. 보령시 공공자전거는 대여 후 주행으로 발생되는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한 대여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이를 보령시 또는 보령시청에서 위임한 보령시 공공자전거 운영업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
  • 1.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파손, 손실 및 분실
  • 2. 보령시 공공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회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피해
  • 3. 회원카드의 분실 및 도난

④ 회원은 관계법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보령시에서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(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)

① 회원은 보령시청에서 제공하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② 회원은 보령시청에서 제공하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령시, 관계 기관 및 관계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보령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③ 회원은 보령시청에서 제공하는 보령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시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, 보령시 공공자전거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및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령시청는 내부 규정에 의거한 배상을 실시토록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23년부터 적용하고,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 당시 종전의 약관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약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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